서울특별시 관악구폐차장 압류,저당에 따른 차량처리 방법

 

 

 

 

 

 

 

 

차량폐차에 압류와 저당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계시는차주님들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폐차방법으로 차량을 처리하실 수 있으신데요~

폐차몰에서는 수도권 전지역의 차량 모든폐차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96-3으로 허가받은 1등급 관허폐차장입니다.

 

 

 

 

 

 

 

출근길에 길목에 피어나고있는 꽃들을 보니 아침부터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인데요~ 차주님들도 보셨나요?

봄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도나고 날씨도 따뜻해지는것 같아요~

햇살이 따뜻한 오늘 하루 화이팅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차량에 압류, 저당의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폐차방법으로는 일반폐차 / 압류폐차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차량의 압류와 저당을 해결하지 못하실 경우에 진행되며

일정차령을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폐차가 가능한 [압류폐차] 방법이 있습니다.

 

차령이란 차량이 처음 출고된 날부터 지금까지 사용된 햇수를 말하며

 

  (압류폐차가 진행가능한 차량의 연식)

 

-승용차 11년이상

-소형=승합차/화물차 10년이상 :: 중형=대형/승합차

-중형=대형 화물 특수차 12년이상이 해당됩니다.

 

압류폐차시 차량말소처리기간은 45~60일 가량이 걸리게되며

차량에 압류권한을가진 이해관계자들에게 차량 폐차 사실을 알려야하며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행사기간내에 권리행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로 차량폐차가 진행가능됩니다.

 

 

차량의 압류와 저당을 모두 해결가능하거나 압류,저당의 내역이 없는

차량이시라면 모든 차량이 [일반폐차]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차량 말소까지는 하루 혹은 익일내에 처리가능합니다.

 

 

 

 

 

 

 

서울시 관악구폐차장에서는 상반기 조기폐차 접수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경유차량 폐차진행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정부에서 보조금 받으시면서 차량처리 해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유차량이 진행가능한것은 아니며 몇가지 대상조건에 해당해야되는데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나의 차량이 대상조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을시에는 차량 조기폐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폐차몰에서는 차량 운행하시던 차주님께서 사망하신 경우,
사망하신 차주님께서 이전 타고 다니던 차량또한 상속폐차방법으로 차량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 소유}의 차량일 땐 차량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소유}의 차량은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이렇게 간단한 서류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의 서류만 준비해주신다면 차량에 따른 모든폐차과정은 폐차몰에서

직접 법적문제없이 모든과정을 대신진행해드립니다.

 

 

 

 

 

 

이처럼 차주님의 상황에 따른 모든폐차방법으로

일반폐차,조기폐차,압류폐차,상속폐차,공동명의차량폐차 등등

모든 폐차를 진행하고있으니 차주님께서는 간단하고 안전한 폐차장

폐차몰을 통해서 차량처리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폐차몰 번호로 연락주신다면 폐차접수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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