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기폐차

 

 

 

 

 

 

 

 

 

 

 

 

 

 

 

 

 

 

 

안녕하세요.

차주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폐차몰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로,

조기폐차 진행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아무 차량이나 다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이 되는 차량의 조건이 정해져있는데요.

 

 

 

 

 

 

 

 

 

 조기폐차 예약 가능한 차량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등급이 허용기준인 5등급 이내인 차량,

자동차 성능검사 후 통과된 차량,

매연저감장치 및 LPG 구변의 이력이 없는 차량,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차량의 최초등록일이 7년 이상인 차량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의 소유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자동차의 소유가

개인인 경우) 개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

            법인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법인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증록증 사본을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직접 협회로 접수하는 것과

관허인증 업체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협회에서 직접 신청하게 되면 다른 차량으로 인해

접수가 밀려있거나 차량 성능검사를 받아야하므로

절차가 번거롭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때 관허 인증업체를 이용하시면 후에

성능검사를 진행하더라도 업체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데요.

간혹 저렴한 비용을 위하여 무허가 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안전한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량이 많다고 판단하여

대기질 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정상운행이 불가한 차량은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일반폐차로 분류하여 폐차를 처리해야하며

차량에 압류 및 저당을 해지하지 못한 경우

압류폐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때는 차령초과말소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폐차에 대한 모든것, 더 궁금하신 사항은

폐차협회에서 등록인증을 받은 업체인

폐차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올린 사진에 번호링크 걸어놓았으니

클릭하시거나 전화연결하시면 통화한통으로 간단하고 안전한

조기폐차 접수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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