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폐차장 압류차량 차령초과말소제도 차량처리방법
남양주시폐차장 차령초과말소제도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차주여러분들
남양주시폐차장 폐차전문업체
1등급 관허폐차장 폐차몰입니다!
금요일 오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주가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지나버렸네요..
주말에는 쉬는분들이 많아서 도로에 차량이 더 많은데요~
이럴 때 노후된 차량 운행하시는분들은
더욱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주분들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폐차방법 알려드리는 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여러 상황별 상황에 말소처리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폐차를 도와드릴
관허폐차장 원콜폐차입니다.
저희 폐차몰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차량을 폐차하실때 필요한 여러 상황별
폐차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저당의 유무에 따라서 폐차방법이 나뉘는데요
일반폐차 - 차량에 압류와 저당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입고 후 24시간 혹은 익일내에 말소처리까지 가능한 방법.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 차량에 압류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약 45-60일의 소요기간으로 압류 이월 후 선폐차를 진행하는방법이 있는데요
압류폐차의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압류권한이있는 채권기관이나 채권자들에게 말소사실을 알려야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행사기간 부여 후 이 기간동안 이의제기가 없을시에
차량이 일정차령을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폐차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시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와 저당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차주분의 명의에 남게되고 말소처리 기간동안은 보험을 유지해주셔야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말소처리 완료 후
보험해지하셔서 환급금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차량 처리를 위한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차량 소유자를 확인해주세요 !
개인 소유자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법인 소유자 :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차량에 해당하는 소유형식의 서류 준비하여주시면 되고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는 차주님께선
통장사본을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노후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폐차진행하는 방법인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방법이 있는데요!
2020년 시행된 상반기 조기폐차,
노후경유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차주님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내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될까?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예산이 소진되거나 상반기 신청기간이 완료되면
차량 조기폐차 마감이 될 수 있으니 빠른 폐차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차량,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 등
몇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최대 3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차량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의 폐차진행절차이며
이모든 과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폐차의 정상적인 마무리 단계가 완료되는것이며
폐차몰에선 서류만 준비해주신다면
대신 진행해드리며 견인,탁송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운행단속과 노후된 차량으로
운행이 불편한 상황을 겪고 계신 차주분들께서는
폐차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빠른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안전한 폐차장 폐차몰에서
폐차접수상담문의 1:1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잘보내세요!~~~